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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변경허가 처리 알림 (관악구청)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1355 2022-07-22

민법」 제42조(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) 및 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 
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(정관변경의 허가 신청)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허가 
신청에 대하여 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허가를 통지합니다.


붙임 . 사단법인 관악구체육회 개정 정관(안) 전문 1부.  끝.